이영애‘소나무·조형물 훔쳐갔다’ 허위고소 50대 남성 무고죄로 징역형
2016-09-05 08:45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오 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오 모 씨는 이영애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자신의 땅에 있던 소나무 정자 2개, 청동 주물 가로등 3개, 소나무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이영애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10월 오 모 씨는 한 회사와 자신의 부동산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영애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제공자 자격으로 양측 합의서에 함께 서명을 했다.
하지만 오 씨가 주장한 소나무는 그의 토지 안에서 옮겨 심어졌고, 외부로 반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소나무 정자와 가로등은 이영애와는 관계없는 조경업자 김 모씨가 자신의 농장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경업자 김 모 씨는 무단반출에 의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오 씨는 이영애 측이 조경업자 김 모씨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이영애가 오 씨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 정자, 조형물 등을 무단 반출했거나, 제 3자에게 무단반출을 지시했다는 오 씨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며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