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년 살림 7000억원 규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30억원 포함

2016-09-02 13:03
국회 심의, 의결 거쳐 12월 초 확정 예정

   [여성가족부 예산 현황]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안정 예산 30억여 원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살림이 7000억원 규모로 짜여졌다.

여성가족부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023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461억여 원 대비 8.7% 늘어난 것이다. 올해와 비교해 일반회계 및 기금이 각각 10.6%(353억원), 6.6%(208억원) 증가했다.

이번 안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부모역량 강화사업과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더해졌다.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차원에서 자녀양육방법 교육과 취약가정 부모 대상 1대 1 맞춤형서비스 등을 포함시켰다.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아이돌봄 지원연령 확대 등 보육 인프라도 커졌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과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에 중점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많아지고 정서‧행동 장애 고위험군 청소년의 치유 지원 인프라를 늘린다.

각종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늘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위한 치료비‧간병비 등 치료 및 맞춤형 사업비를 증액, 살아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지난 8월 기준 생존 피해자 40명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할 지원금은 내년에 평균 277만5000원이다. 암투병이나 임종 등을 앞둔 피해자의 호스피스 병동입원 지원비 7600만원(2명분, 6개월치)을 새로 반영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 'e-역사관' 운영과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돕도록 관련 예산 13억9000여 만원 확보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부모교육 활성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이돌봄 등 자녀양육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같은 가족행복에 직접 기여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더 이상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으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