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준법 교육 실시
2016-09-01 17:2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화건설은 지난 달 29일, 31일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전사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 담당 과·차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