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하청 노동자 자재 맞고 현장서 숨져
2023-05-10 19:42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한화건설이 맡은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1명이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고용당국이 즉시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인천 중구에 위치한 도시생태공원 산책로 내 정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 A씨(53)가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화건설 하청 노동자다.
정자 제작 과정에서 자재를 인양하고 있는 카고크레인의 붐대 연결부가 파손돼, A씨의 머리에 붐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라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이날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원인 등 조사 결과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엄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난 3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중에 떨어지는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인천 중구에 위치한 도시생태공원 산책로 내 정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청 노동자 A씨(53)가 자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화건설 하청 노동자다.
정자 제작 과정에서 자재를 인양하고 있는 카고크레인의 붐대 연결부가 파손돼, A씨의 머리에 붐대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이라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이날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사고원인 등 조사 결과 위반 여부가 발견되면 엄정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한편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은 지난 3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소재 병원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자재인양 중에 떨어지는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