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1보) 2016-08-31 15:55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31일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태운 전 고법원장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공정위, '허위보고' 혐의 신격호 롯데회장 검찰 고발 검토 청소년노동교육, 일하기 전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확인해보자! rsunjun@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