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노동교육, 일하기 전 '나이제한과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확인해보자!

2016-08-24 11:07

[사진=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청소년노동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고용노동교육 홈페이지에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나 근로권익에 있어서 일하기 전부터 일한 후까지 알아둬야 하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기 '전'에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거나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 있다.

첫째, 아르바이트를 할 때 나이제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직이 가능한 나이를 만 15세 이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만 15세 미만자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면 일을 할 수 있다. 이 '취직인허증'은 취직을 해도 좋다는 인증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종사업무와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다.

'취직인허증' 발급은 부모님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와 함께 적어 신청하면 된다.

두번째,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이다. '근로계약'은 서면(근로계약서)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인정된다. 하지만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계약은 어떤일을(업무), 어디에서(근무장소), 하루 몇시간(근로시간), 얼마를 받고(임금), 언제까지(근무기간) 일을 할 것인가를 회사와 약속하는 것으로, 이를 기재한 것을 '근로계약서'라 한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한달 또는 일년 등의 단위로 채용하는 경우)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지불방법, 휴일 및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한편,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일했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