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준법지원센터와 경기도노인전문 남양주병원, 사회봉사대상자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두손 맞잡아

2016-08-30 14:24

[의정부준법지원센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30일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서 및 인증패를 전달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대상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통한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해 올해 들어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9개 기관을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노인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제일의 공공병원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관내 30군데 협력기관을 두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준법지원센터에서 3시간에 걸쳐 봉사자세 등의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받은 후 경기도 노인전문 남양주병원에 배치되어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수발 보조 및 병원 환경미화 등의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신상철 병원장은 “우리 남양주병원이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거는 기대가 크며, 양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노인 의료복지가 증진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양봉환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효과가 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준법지원센터가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등 따뜻한 법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