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거래소,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 조회공시···매매거래 정지 2016-08-30 13:45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30일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한진해운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다. 관련기사 [운임지수 폭락, 위기의 물류] 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 [판결 인사이드]"악재성 정보, 대표가 인지했나"...희비 갈린 신라젠과 한진해운 '한진해운 파산' 놓고 부산 여·야 책임 공방 수상운송업 매출, 6년만에 증가…한진해운 파산 효과 해소 [한진重 M&A]① 한진중공업 예비입찰, ‘한진해운 악몽’ 떠올린 까닭 nwmmfy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