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말부터 화장품 규제 강화...성분, 중금속 꼼꼼히 본다

2016-09-05 10:17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이 올해말부터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기업들의 사전 대비로 업계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해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을 적용해 관련 규제 수준을 높이겠다며 그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로 정했다. 전체 분량은 566쪽에 달한다.

30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관련 기준을 확장하더라도, 이미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사안인데다 기존 규제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2007년 중국 위생부가 발표했던 '화장품위생규범'의 개정판으로 불린다. 위해 물질 안전관리와 감독관리 효율성에 집중했으며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중금속 항목을 더했다.

우선 납 함유량을 기존 40㎎/㎏에서 10㎎/㎏, 비소 제한량을 기존 10㎎/㎏에서 2㎎/㎏으로 낮췄다. 카드뮴의 제한량은 5㎎/㎏으로 새로 추가했다.

디옥산은 3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 2007년 규범보다 133개 늘었고 137개가 수정됐다.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하나 늘어났으며 31개가 변경됐다. 

이 외에도 화장품 금지·제한 물질에 대한 검사방법도 추가했다. 물리화학 검사법 3개, 금지성분 검사법 29개, 방부제 검사법 11개, 자외선 차단제 검사법 8개 등이다.

현재 중국에 수입돼 유통 중인 화장품은 품질보증기한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올해 12월 1일 이전에 C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아직 중국 내에 유통되지 않은 상품이 새 규범 기준에 미달하면 새롭게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화장품업계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 전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어 성분 조정 등이 충분히 가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야 사실 기존 규제의 '개정판'으로 여겨지는 만큼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었다"면서도 "이후 중국이 다방면에서 규제를 확대해나간다면 사실상 업체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