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최대 2건만 가능
2016-08-25 12:11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예비심사 의무화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가 기존 합산 4건에서 2건으로 축소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의 택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본점 심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택지 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및 분양에 이르기까지 주택 공급 단계별로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도금 대출을 조절하기 위해 보증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증범위는 HUG와 주금공 전액 부담에서 90%로 줄어든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해 자율적인 대출관리 강화가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대출 보증을 했던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차단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0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한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의무화한다. 본점 심사를 필수로 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가 해당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직전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누적 미분양 주택수가 직전 1년간 미분양 발생 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HUG가 지난 2월부터 매달 해당 지역을 지정해 분양보증 시 본점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23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추가로 인·허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도 반영하기로 했다. 경쟁률에 비해 계약율이 낮은 지역은 투기적 측면이 있어 준공·입주 단계에 실수요가 뒷받침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각각 기준을 마련하고 HUG 사규를 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양보증 자체도 강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5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사업장 △워크아웃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는 반드시 HUG 본점 심사를 받아아야 한다.
이밖에 담보대용료 및 가산보증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담보대용료는 소유권 미확보 부지와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 제한이 있는 토지가 포함된 부지를 분양보증 신청할 때 담보 대신 내는 비용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사업부지 확보, 권리제한 말소 등의 경우에만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해 보증 신청할 때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는 가산보증료가 페지되면 앞으로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