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체험캠프 참가 전 '신고・인증' 꼭 확인하세요"

2016-08-25 09:1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설 캠프 운영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위반한 8개 기관,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3.0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기반으로,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평택해양경비안전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토순례, 병영체험 등을 모집하거나 운영 예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청소년활동안전센터에 상설 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설캠프 운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과 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미인증 등 부정 운영 상황과 활동 참가 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를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운영할 계획이다.

황진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체험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꼼꼼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청소년과 부모님들도 청소년 체험활동 선택 시 공인된 기관의 신고・인증을 받았는지, 프로그램 진행에 적절한 인력 및 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활동 특성에 맞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