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2016-08-25 07:3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추석을 앞두고 서울시가 민생에 패해주는 불법 사금융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대부업 모니터링단이 신고한 불법 업체 50여곳을 집중 단속한다.
등록된 합법적 대부업체라도 불법 광고를 하거나 대출 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면 해당된다.
미등록 업체 중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됐거나 전통시장, 경륜장 등에서 영업하는 업체도 단속한다.
서울시는 법규 위반 업체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등록된 대부업체 3천111곳 중 832곳을 점검해 과태료 190건 등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공조체계를 강화했고 7월에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했다.
서울시는 25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또는 국번 없이 120)나 자치구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또는 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