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 아냐' 판결, "자영업과 마찬가지"
2016-08-25 00:0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법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머니투데이가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냐…퇴직금 수령 불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직원이 아니었구나. 보험영업직과 마찬가지(us*****)" "야쿠르트 아줌마는 정직원인 판매 사원이라기보다는 물건 가져와 파는 자영업에 가까운 거지. 내가 신문사에서 신문 뗘다가 판다고 해서. 내가 신문사나 신문판매소의 직원은 아닌 것 처럼(ta*****)" "제대로 나온 판결이네(zs*****)" "자영업자에게 웬 퇴직금?(ha*****)" "사업자로 본 거니까 퇴직금을 안 주겠지. 전에 설계사들하고 같은 것(th****)" 등 댓글을 달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A씨가 낸 퇴극금지급 청구소송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와 한국야쿠르트 측은 국민연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A씨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야쿠르트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