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난달 박근령 1억대 사기혐의 고발
2016-08-24 07:18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 등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 측은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박 전 이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1일 이 특감이 박 전 이사장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의 주변인 등 2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3년 전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조사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이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이 박씨를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검찰은 박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에게 배당해 수사 중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집사람(박근령 전 이사장)에게 빚이 상당히 많다"며 "8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