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면 돼"..부르키니 금지에 벌금 대납으로 항의
2016-08-23 17:07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프랑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전신 수영복인 부르키니 금지령을 두고 찬반 논쟁이 시끄러운 가운데 한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가 부르키니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정책에 항의하고 나섰다.
CNN에 따르면 알제리 출신의 사업가이자 인권 운동가인 라히즈 네카즈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여성들이 의복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이 억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이은 테러로 니스와 칸 등 프랑스 해안가의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면서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억압 등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프랑스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신을 덮는 무슬림 여성복인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착용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도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니스 트럭 테러 등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지른 연이은 공격으로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은 부르키니가 세속적인 프랑스 사회와 동떨어져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르키니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반감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한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이슬람 급진단체들이 부르키니 금지를 근거로 서방의 무슬림 차별을 선전할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테러단체를 돕는 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