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용 홍삼 세트가 전통시장에선 50%가격…김영란법의 답을 찾다
2016-08-22 16:11
시중가 5만원 넘는 선물도 구매 가격 증명하면 문제 없어
아주경제 방성식 인턴기자 = 다음 달 찾아오는 추석과 같은 달 28일 적용 예정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산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선물 세트 대다수가 5만원이 넘어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홍삼 선물세트는 전통시장에서 구매가가 시중가보다 저렴해 김영란법 기준을 통과할 수 있었다.
22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약재 전문 전통시장, 경동시장을 방문해 홍삼 선물세트 가격을 확인한 결과 시중 판매가보다 약 50% 저렴했다.
홍삼 정과 세트의 경우 시중 판매가는 500g이 약 8만원, 700g은 약 10만원이었으나, 경동시장에선 각각 4만 5000원과 5만원에 구매가 가능했다.
수삼 세트는 5년 근 8~10뿌리 750g을 기준으로 할 때 시중 판매가가 10~12만원에 형성돼 있다. 반면 경동시장에선 바구니 포장 포함 최저 5만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다만 공산품이 아니라 시중 제품만큼 품질이 동일하진 않다.
홍삼 외 건강식품 선물세트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팩으로 포장된 아사이베리 진액 제품 (70mlx30포)은 시중 판매가가 6~7만원이었으나 시장가격은 1만8000원이었다. 가격 차이가 최대 5만2000원에 달한다.
수삼 직판장을 운영하는 강흥원 씨는 “김영란법에 맞추다 보니 마진을 얼마 남기지 못한다”면서도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법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 선물 세트 구매를 위해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용인시 감사단실의 안광대 팀장은 "시중 가격이 5만원이 넘는 상품을 할인받아 산 경우에도, 영수증 등으로 구매 가격을 증명할 수 있고 대가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법이니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