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자 A 씨에 무혐의 처분
2016-08-19 09:00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서지수 동성애 루머'의 2차 유포자로 지목됐던 A 씨가 울림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22)와 관련한 동성 성추행 의혹을 제기, 러블리즈의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던 A 씨가 혐의를 벗게 됐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4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른 누리꾼들로부터 제보받은 서지수의 동성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글을 게재했다가 울림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된 그는 서지수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과 합의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