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2016-08-18 16:12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채용절차처럼 속여 구직자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0계명을 소개했다.

◇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으면 금융회사에 여부 확인해야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한다.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 대출 처리비용 이유로 선입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요구에 절대로 응해선 안 된다.

◇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 대출금을 상환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납치·협박 전화를 받으면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요구시 보이스피싱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채용이 이뤄진 후에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 가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인 확인을 회피하더라도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 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런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보안승급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하면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