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해임 임원,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소송 제기
2016-08-18 16:17
백운찬 회장 “회원들 뜻에 반하는 행위로 갈등…힘 모아달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지난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해임된 김관균 전 임원과 윤리위원 외 18명이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통보효력정지내지 지위보전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업무를 진행중이다.
이후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들로 교체하라는 1만2000여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임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 수립 등 세무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회무에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제54회 정기총회에서 과거를 포함해 회장은 평생 2번만 하도록 하는 회칙을 수정하고, 일부 임원진을 교체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토록 한 바 있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7월 12일부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업무를 진행중이다.
이후 해임된 회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해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과 함께 해임 효력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백운찬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들로 교체하라는 1만2000여 회원들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임원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회장은 “변호사의 업무영역침해방지와 가중한 징계방지 대책 수립 등 세무사회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풀어나가기에 일분 일초가 아까운 현실에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회무에 집중하려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백 회장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님들이 보여주신 그 뜻을 다시 한번 모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시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을 보내달라”고 회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