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60㎡ 이하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2016-08-18 07:5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택지개발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주택용지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지침이 개정되면서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공급가격 기준 등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까지 행정예고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조성한 신도시 또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택지의 공급·관리기준을 규정한다.
현재 전용 60㎡ 초과 분양주택용지와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 60㎡ 이하 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분양가는 건설비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감정평가액이 조성원가보다 비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