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입국 허가 소송 결과 9월 말 선고
2016-08-12 21:3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승준 유·40)의 비자발급 소송 재판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이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입대를 공언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병역기피 의혹이 일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다.
유씨는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