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시청자 오인케 한 알뜰폰 광고 방송사 7개 '법정제재'
2016-08-11 16:51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알뜰폰 방송광고에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사들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광고에서 휴대폰 사용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채널에서 방송된 ‘SK알뜰폰 7mobile’ 광고에서 해당 알뜰폰은 음성‧문자‧데이터에 기본제공이 없는 상품으로, 음성‧문자‧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사용요금이 부과되는데도, 추가요금에 대한 사실은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이에 방송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위반으로 이들 7개 방송사에 ‘주의’를 줬다.
또 방통심의위는, 보도프로그램에서 대형 인테리어 매장 개점소식을 전하면서, 기자의 설명과 고객,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매장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광고효과를 준 방송사에도 역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UBC-TV ‘ubc 프라임뉴스’와 KNN-TV ‘KNN 모닝와이드’가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