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송금은 공인인증서 없이 가능해진다···전자금융거래 간편화 추진
2016-08-11 18:26
금융감독원은 11일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공인인증서 외 지문, 홍채, 정맥을 이용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새 인증수단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거래내역 조회 및 소액 송금에 한해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 만료 이후 갱신 및 재발급 등의 불편을 겪었다.
OTP기기도 스마트OTP 및 모바일OTP 등 다양한 이체수단의 도입을 유도한다. 이 OTP들은 IC카드를 스마트폰에 접촉하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거나,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 앱에서 만들어진 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 별로 이같은 인증수단을 도입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장치형 OTP는 배터리가 떨어진면 재발급을 위해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또 3000원 내외의 재발급 비용이 발생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보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약관의 ‘면책조항’을 전면 점검한다.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금융사 간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또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묻는 약관 내 면책조항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하고 분쟁조정 시 법규 취지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