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테러 우려에 부르카 금지 검토

2016-08-11 09:54

[사진=AP]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독일 집권당인 기민당 소속의 독일 내무장관이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는 이슬람 여성의 복식인 부르카 착용 금지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테러 조치를 제안할 예정이다. 독일에서 지난달 발생한 연속 공격 이후 테러 공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토마스 데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017년 총선 전까지 이번 반테러 조치들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부르카 착용 금지 외에도 철도역과 공항에 경찰인력과 CCTV 확대, 범죄자 신속 추방, 환자가 범죄를 계획 중일 경우 의사의 환자 기밀 누설 허용, 이중 국적 조건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지에르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이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7월 독일에서는 아프간 출신 10대 소년이 열차에서 도끼를 휘둘러 5명의 부상을 입었고, 이어 시리아 출신 난민이 음악 축제장 근처에서 자폭테러를 감행해 15명이 다쳤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배후를 자처했다.

부르카 착용 금지를 둘러싸고 반발도 나온다. 독일 내 터키 커뮤니티 회장인 고카이 소푸오글루는 현지 매체 만하이머 모르겐에 부르카 착용 금지는 파퓰리즘에 호소하는 것이라며 “부르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관광객들에서 가장 흔한 복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좌파당의 프랭크 템펠 의원 역시 “부르카 착용 금지는 극우파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회식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AfD가 보수층의 표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지만 이 같은 조치는 테러와의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현재 복장에 대한 제한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정부 위원회는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나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축구 경기장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편 프랑스나 벨기에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부르카 착용을 공식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