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하반기 세수여건 어려워…긴장 늦출 수 없다"
2016-08-10 11:03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10일 "올 하반기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어려운 (세수)여건이지만 지난 50년간의 세정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소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국세청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 신뢰성 제고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올 6월 말 기준 세수실적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 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세자 수 증가에도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해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을 줄여주고 대형 로펌과의 세금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환수 청장은 이날 오전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관리자들의 경륜,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실납세지원 기관’, ‘엄정한 공정과세 기관’,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본청‧지방청 관리자 등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국세청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 ▲과세품질 혁신과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 신뢰성 제고 ▲준법·청렴·소통의 문화를 확고히 정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세청은 올 6월 말 기준 세수실적은 12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56.8%로 전년보다 7.8%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3, 2014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는 세수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납세자 수 증가에도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와 유사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해 영세·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대자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 지능적·변칙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해 탈세심리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정보역량 강화, 국제공조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은 올 하반기 중소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 조사나 사후 검증을 줄여주고 대형 로펌과의 세금관련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