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진욱 고소인 변호 사임한 손수호 변호사 서울지검 고소

2016-08-09 16:18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던 배우 이진욱.[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정진영 기자 = 이진욱의 강간 고소 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았던 손수호 변호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피소됐다.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대표 조성환)는 지난달 24일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 등을 이유로 들어 이진욱 강간 고소 건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난 손수호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바른기회연구소 관계자는 "손 변호사가 의뢰인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리면서 사임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며 "의뢰인과 관계의 문제 등 알 수 없는 속사정으로 인해 사임하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사임하는 것은 변호사 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에게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변호사법 제 26조에 규정된 바이기도 하다. 그래서 종전의 변호사들은 사임을 하더라도 조용히 해왔던 것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해 추가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지키는 척했지만 추가 입장 표명이 없더라도 이미 밝힌 이와 같은 입장 표명만으로도 그는 이미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다. 꼭 구체적인 것을 폭로해야만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그보다 광범위한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을 암시한 것만으로도 이미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이미 SNS를 통해 고소여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진욱과 고소여성의 카톡 내용이라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변호사의 (사임 관련) 보도자료까지 합치면 누구든지 이 여성은 '꽃뱀'이라는 식의 추론이 가능하다. 이런 추론을 가능케 한 것만으로도 이미 손수호 변호사는 '내 의뢰인은 꽃뱀이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린 것과 진배없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사건의 유명세를 이용해 업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며 손수호 변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추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손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