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16일 첫 공판
2016-08-08 14:04
판결에 따라 변호사 중개업 진출 여부 판가름할 본보기 될 듯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지난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변호사 공인중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확정되면서 판결의 향방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에 따라 변호사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의 첫 공판이 오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트러스트는 올 초 개업을 시작한 변호사 공인중개 업체로 매매·임대차 거래가액에 따라 최대 99만원에 서비스를 제공해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판결에 따라 변호사들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본격적인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중개업 진출이 원천 차단될 수도, 계속될 수도 있겠지만 트러스트의 영업 전망 자체를 밝게 보지는 않는다”면서 “이미 낮은 중개 수수료와 저급화된 중개 시장을 고급화할 수 있는 서비스 보강이 더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