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과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8-08 11:00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와 9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MOU의 주요 내용은 △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 전문가 교류 활성화 △ 관련 정보 교환 등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년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 수출대상 가공공장 등록 및 명단 통보 △ 현지 위생점검 실시 및 위생증명서 발급 △ 문제 발생 시 잠정적인 수입중단 조치 발동 등이다.

이번에 체결로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