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태국과 수산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2016-08-08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태국 농업협력부와 9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MOU의 주요 내용은 △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양국 간 기술 및 경험 공유 △ 전문가 교류 활성화 △ 관련 정보 교환 등이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지난 2006년 체결한 위생약정을 10여년 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이번에 체결로 태국 측에 우리의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전수, 모범 조업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신희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태국은 세계 최대의 참치 통조림 생산·수출국으로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해양수산협력 동반자"라며 "앞으로 한-태국 간 수산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