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4일 시행…문체부, TF 준비

2016-08-03 17:20
문학진흥 중장기 계획 논의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문학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문학진흥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3일 밝혔다. 지난 연말 제정된 문학진흥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데 따른 조처다.
 
문체부 TF는 문학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문학 인프라 조성·한국문학 세계화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벌이게 된다. 여기에는 이광복 문인협회 부이사장, 김경식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무총장, 곽효환 시인협회 상임위원, 김호운 소설가협회 상임이사, 안상학 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문학계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지역순회 토론회도 준비하기로 했다. 

문학진흥법 시행에 맞춰 공·사립 문학관 등록기준 등을 포함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관장 1명, 등록자료 100점, 전문인력 1명, 전시실 100㎡ 이상을 갖춰야 문학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은 국문학, 문예창작, 국어교육 등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혹은 정학예사를 일컫는다.

국립한국문학관은 관장 1명, 등록자료 500점, 전문인력 5명, 전시실 등 1,000㎡ 이상을 갖춰야 하며, 조직은 임기 3년의 관장, 임기 2년의 이사 15명과 감사 1명을 두도록 했다. 이사와 감사는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문체부 측은 "'문학진흥 TF'는 원칙적으로 문학·문화예술계 전문가와 문학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운영과정에서 주요 이슈별로 현장 전문가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