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피소' 박유환, 법률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사실혼이란 무엇?'
2016-08-03 14:29
'사실혼'이란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부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로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내연관계 또는 준혼이라고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민법 제812조 1항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이는 '혼인신고'를 혼인의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라는 요건이 결여된 사실혼은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또는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사회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등의 성립요건을 가진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아야 하므로 법률상 부인이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따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하는 경우는 사실혼과 구별된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에,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아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실혼상태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가 된다.
한편,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면 해당 관계를 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