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셀프수임' 로클럭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징계

2016-08-02 14:4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자사 소속 변호사에게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겼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8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태평양과 태평양 소속 A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를 대리했고 A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2013년 12월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때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직에 있을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태평양은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A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은 A변호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