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회복에 긍정적 영향줄 것”

2016-07-28 15:46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가 28일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이 경제활력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중기중앙회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통해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기중앙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과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을 통해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도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 해지 가산세 폐지 등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전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기업계가 건의한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견련도 논평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아래 내수침체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다.

또한 중견련은 시설투자지원 일몰이 연장되고 구조조정 세제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에서도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유용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고용유인 확대와 정규직 전환 촉진 지원,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은 중소기업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중견련은 신규채용과 인력이탈에 대한 애로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중견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타개책이 전혀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으로 시급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