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조세제도 합리화-세제 합리화

2016-07-28 15:00

◆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200억원~500억원 한도)하는것을 말함.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개인·법인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 순자산가액으로 변경함.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가액 / 법인: 주식가액(순자산 개념)
-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은 폐지. (현행) 개인: 사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법인: 주식 처분 제한 & 사업용 고정자산 20% 이상 처분 제한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 청정 발전연료(LNG)와의 형평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상향 조정(2017년 4월부터 시행)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인하(0.5%→0.3%) -차익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주식의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그 차액을 얻기 위한 무위험 수익거래)에 대해 ’18.12.31일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최대 30%(10년 이상 보유) 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범위 확대
- 현재는 보증금융기관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만 손금산입 가능. -앞으로는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업이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한 시행회사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도 손금으로 인정함. 다만,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보증은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