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최종결론(종합)
2016-07-18 14:39
CJ헬로비전 주식취득 금지, SK브로드벤드-CJ헬로비전 합병 금지 결정
신영선 공정위 처장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서 독·과점 우려"
신영선 공정위 처장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서 독·과점 우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SK텔레콤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추진한 CJ헬로비전 인수가 끝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양사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지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 방송·통신분야 사례와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됐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이를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이 1위인 17개 지역에서 2위와의 격차가 6.7%p∼58.8%p까지 확대되며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양사는 심사과정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바꾸지않는 한 다른 방송권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허가 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해 요금을 인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즉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견제요인이 사라져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판촉·광고를 펼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불허 결정후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국경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양사간 기업결합으로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지결정이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18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결합건에 대한 경쟁 제한성 최종 심의 결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 금지''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 방송·통신분야 사례와 달리, 수평·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됐다"며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매각으로는 이를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2일 CJ헬로비전과 'CJ헬로비전 주식 30% 취득''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시,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구역 중 21곳에서 점유율이 1위가 되는 결과로 나타나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CJ헬로비전이 1위인 17개 지역에서 2위와의 격차가 6.7%p∼58.8%p까지 확대되며 4개 지역은 새롭게 1위 사업자가 돼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유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CJ헬로비전이 케이블TV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양사는 심사과정에서 유료방송시장을 전국 단위 시장으로 보고 경쟁 제한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지역 시장을 기준으로 경쟁 제한성을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주거지를 바꾸지않는 한 다른 방송권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케이블TV 사업자들도 허가 권역에서만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으로 우려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각각 이동통신 1위, 알뜰폰 1위 사업자다.
특히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해 요금을 인하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공정위는 주목했다.
즉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이 SK텔레콤에 인수되면 견제요인이 사라져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415만명에 달하는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가입자를 상대로 판촉·광고를 펼쳐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에서 경쟁제한 폐해와 독과점 구조 고착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불허 결정후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소비자 후생 증대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최선을 다해 인수합병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관계기관을 설득하지 못하고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국경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