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내식당 청렴 물결… 직무 관련자와 식사 때 구내식당서 제공 '청렴식권 호응'

2016-07-28 11:13
구청 찾는 업무협의 민원인 부담 '제로'

[강남구청을 방문한 직무 관련자가 청렴식권을 이용해 공무원과 식사를 즐기고 있다. 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강남구의 구내식당에 청렴 물결이 일고 있다. 직무 관련자가 구청을 방문해 담당 공무원과 불가피하게 식사를 할 경우 구내식당으로 안내하는 '청렴식권제' 호응이 높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월부터 운영한 ‘청렴식권제’가 시행 6개월 동안 31개 부서에서 128회에 걸쳐 업무관련 방문 민원인 360명에게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공직자가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청렴식권은 전 부서에서 각종 업무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특히 인·허가, 공사·용역 분야의 업무를 추진 중인 건축과, 치수과, 주택과, 도로관리과에서 전체 사용실적의 20% 수준을 차지했다.

강남구는 이번 청렴식권제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접대문화도 많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구는 공직자가 업무관련 민원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싱가포르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섰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됐다.

이외에 구는 청렴도 향상 차원에서 △31개 부서로 꾸려진 청렴추진기획단 운영 △구민감사관 제도 △청렴간부회의 개최 △부서별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365감찰반 가동 등을 추진 중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앞으로 강남구 전 공직자는 청렴전도사가 돼 청렴도 최우수기관 달성은 물론 대한민국의 '싱가포르'란 말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