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 경제활력 제고-수출·투자·소비 활성화

2016-07-28 15:00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벤처기업 적격스톱옵션 행사가액 확대
-행사가액 3년간 5억원 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인수에 대한 세액 공제
-세액공제 요건 완화, 피합병·피인수법인의 주식 배정 허용

▲창업·벤처전문 PEF에 대한 소득공제 신성 등
-창업·벤처전문 PEF 출자금 소득공제 신설

▲벤처기업 주식 양도 후 재투자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
-매각대상기업 최대주주지위 상실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이연 특례 대상기업 확대
-출자대상 기업 추가. R&D 투자 3000만원 이상의 창업 3년 이내 중소 기업, 기술성 우수평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 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창업기획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창업기획자의 벤처기업 등 출자주식의 양도차익 법인세 면제 신설
-법인세 면제대상 추가

▲창업기획자 출자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등
-창업기획자로 대상 추가,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

◆설비투자 촉진 지원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신설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
-2018뇬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50% 감면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내진보강설비 추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3년 연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3년 연장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3년 연장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적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 상향 조정
-1회 거래가약 500만원 이하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적용기한 연장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면세점 제도개선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허용 10년(특허갱신 허용)
-특허수수료 인상, 매출 규모별 0.1%~1.0%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이연,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

◆지역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대상확대
-지원지역 추가(새만금사업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 부담 완화
-2년 이상 반입실적이 없어 특허보세구역 설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보세공장 원재료 사용신고 시 법률 상 요곤 확인 부담 완환

◆반도체 제조장비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축소유예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 제조·가공 기간 연장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해외진출사업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