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전년대비 31% 증가
2016-07-28 11:00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상반기 해역이용협의를 지난해 상반기(934건) 대비 31% 증가한 1219건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유형별로는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설치‧제거 690건(57%) ▲양식장 바닷물 인‧배수 330건(27%)이 추진됐으며, 지역별로는 목포, 마산, 동해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전체 건수 중 60%를 차지했다.
해역이용협의제도는 해양개발 관련 허가·면허 시 해역이용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양환경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협의 제도다.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김태기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형 개발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강화하고, 재해복구사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