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검찰,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롯데 오너 일가로는 처음

2016-07-26 15:33
검찰, 신 이사장 아파트 등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오너 일가'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해선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구속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2014년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