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롯데그룹 관계사 대표 "증거인멸 지시 등 혐의 모두 인정"
2016-07-15 11:59
다음 재판 내달 10일 열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롯데그룹 관계사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사 대표 이모(56)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처럼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씨는 수사에 대비해 올해 5∼6월 회사 서버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