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내려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하세요"
2016-07-26 14:46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구청 공무원 A씨는 저축은행에서 1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최근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승진이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경우 대출 금리를 인하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거래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A씨는 인사발령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했고 얼마 후 1%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금융소비자가 잘 알면 유익한 5가지 금융정보 서비스를 소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대출자의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이 인하요구 사유가 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5∼1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도 있다.
서민금융지원 서비스로는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이 있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연 6∼10.5% 수준이다.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상품 중 연 4.5% 이내의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받지만, 다른 정책상품보다 자격요건이 엄격하다.
신용도 4~7등급자를 위한 상품으로는 사잇돌 중금리대출 서비스가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제2금융권보다 낮은 연 6∼10%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난 5일 우리, 신한, 국민, 기업, KEB하나, NH농협, 전북, 제주, 수협 등 9개 은행이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연금수급자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한국이지론은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금액, 금리 등을 안내하고 대출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공적대출 중개기관이어서 대출사기나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없다.
한국이지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이통장 기반의 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무통장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3월 말 현재 국민, 신한, 우리, SC, 경남, 부산 등 6개 은행에서 혜택이 부여된 27개 무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뱅킹 이체나 자동화기기(ATM) 이체·인출 수수료를 감면받거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