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기준 완화되나
2016-07-21 14:55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법정 최저금리 소급적용이 저축은행업계를 뒤흔드는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벤치마킹해 만든 금리인하요구권을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저축은행 개별사가 금리인하요구권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자사의 고객 성향에 맞는 기준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이 금융 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현재 전국 79개 저축은행은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안내장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 고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권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이 대폭 오르고 연체도 없어야 하는 데 이 정도 자격을 갖춘 고객이 사실상 저축은행에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저축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차주의 신용이 하락하는 관행이 있는 한 등급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애초에 은행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제도다”면서 “저축은행과 은행의 고객층이 다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리인하요구권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나 논의 없이 시행한 전시성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오로지 정책 시행에 대한 홍보에만 무게를 둬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조 대표는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자 안내를 강화하거나 신용등급 개선 외 승진이나 연봉 인상 등의 기준을 대폭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 금리인하 요구권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회사 내부의 신용등급이다 보니 소비자는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기준을 완화키로 고지한 만큼 대형 저축은행들도 손놓고 지켜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타저축은행은 지난 6월에 고객들에게 문자로 금리인하 혜택을 안내했고 최근에는 법정 최고금리 이상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혜택 제공과 관련 안내서를 발송한 상태다.
모아저축은행은 총 6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 혜택과 관련한 문자를 발송하고 추후 다시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하루에 10건 가량의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저축은행은 차주 8800명 가운데 금리 인하 소급적용 신청을 한 고객에게 금리를 27.9% 이하로 전부 내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내리는 김에 깔끔하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일괄 적용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