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최대 2000만원 지원
2016-07-26 11:58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광양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는 그동안 출산에 따른 양육비가 도내 다른 지자체 평균보다 낮고 특히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상향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존 신생아 양육비를 1명으로 제한해 70만원으로 통일해 왔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했던 것을 부모와 신생아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하고, 직업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 지원토록 변경했다.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해 재혼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