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與 친박계 공천개입, 녹취만으론 위법성 판단 못해”
2016-07-23 21:1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상임위원은 23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의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관련, "언론에 공개된 녹취내용만으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 문 위원이 이날 TV 대담 프로그램 녹화에서 선관위의 20대 국회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문 위원은 해당 녹화에서 "선거법엔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를 협박하거나,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정당의 경선은 정당의 자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위원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홍보 비리 의혹'에 대해선 "사건 내용은 다르나 두 건 모두 선거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비용 보전은 국민 세금인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밖에 그는 석패율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