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반격" 화웨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 '맞불'
2016-07-22 10:02
화웨이가 자사 특허 6건 침해…베이징에서 274억원 규모 소송 제기
메이트8, 어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특허 침해
메이트8, 어너 등 화웨이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 특허 침해
삼성전자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자사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화웨이와 베이징 헝퉁다 백화점을 상대로 1억6100만 위안(약 274억원)을 배상하라고 특허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왕이(網易) 등 중국 현지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통신시스템 발수신 셀간 간섭 신호 제거 방법 및 장치, 동영상 데이터 레코딩 방식및 디지털카메라 등 자사가 보유한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에서 생산하고 베이징 헝퉁다 백화점에서 판매한 메이트8, 어너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사가 즉각 관련 제품 생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이중 2건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경제손실과 합리적 지출 8050만 위안씩을 각각 주장했다. 이를 합산하면 모두 1억6100만 위안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화웨이는 앞서 5월 미국과 중국 선전 법원에 자사의 4세대(4G) 이동통신 업계 표준 관련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달초에는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삼성전자가 단말기모듈 프로세싱 방법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응용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8050만 위안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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