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유상무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성관계 시도한 사실 인정

2016-07-21 10:32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개그맨 유상무(36)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유씨가 피해자와 합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한 점을 인정,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22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유씨는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이며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려 했지만, A씨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과 20대 피해 여성 A씨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유씨의 성폭행 관련 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유 씨의 진짜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등장했다.

당시 이 여성은 "극심한 배신감에 나 같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폭행 논란 속의 20대 피해 여성은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 유씨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됐으며, 유씨의 공연장 초대를 받아 2차례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