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아들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꽃보직' 전출 특혜 논란
2016-07-20 15:26
4개월 전보제한 규정 위반 논란속에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의 아들이 상경 복무 2개월 만에 의경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는 과정에서 전보 제한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서 복무하던 우 수석의 아들(24)이 지난해 7월 3일부로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어 8월 19일 정식발령이 났고, 같은 해 12부터월 서울경찰청 차장실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씨의 전출은 당시 이상철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이상철 경비부장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이 부장이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3명을 선정했고 다시 면접과 운전테스트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우 상경을 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우 상경과 함께 선정된 2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은 외박을 나갔다가 뒤늦게 복귀해 제재를 받았고, 또 다른 한 명은 허리가 좋지 않아 배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