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17개국 65차례 중국 수출에 '불만'...무역구제 조사

2016-07-20 08:27
미국 관세법 337조 조사 3분의 1이 중국 겨냥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을 향한 미국 등 각국의 무역 방어전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가 1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수출제품을 대상으로 무역구제 조사에 나선 국가는 17곳, 건수는 65건에 육박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66.67% 급증한 것이다. 이와 연관된 자금 규모도 전년 동기대비 무려 156%가 불어난 85억4400만 달러(약 9조8000억원)에 육박했다.

중국 수출 제품에 대한 각국의 경계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65건 중 반덤핑 관련 사안은 46건, 상계관세는 13건, 보호조치 관련 조사는 6건이었다.

상대적으로 큰 불만을 보이며 수시로 조사에 착수한 국가는 18건의 미국과 15건의 인도였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경우 올 상반기 관세법 337조 조사의 3분의 1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미국은 중국 수출품에 대해 11차례 관세법 337조 조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조사건수의 총합을 넘어선 수준이다. 현재 조사여부를 심의 중인 제소안도 3건이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주요 철강업체 US스틸이 중국 철강기업 40여곳의 탄소·합금 철강제품의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반덤핑, 상계관세 관련 제소를 통한 무역구제 요청이 아닌 337조를 이용한 제소는 39년 만으로 주목됐다. 제소 대상이 된 40개 업체에는 중국 대표 철강사가 모두 포함돼 있어 무역구제 조치가 취해질 경우 중국 철강업계의 큰 타격도 예상된다. 조사 착수 후 판정에는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을 처리하는 제재 규정이다. 이에 따른 규제조치는 상품 수입 금지 혹은 불공정 행위 정지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에 따른 수입규제보다 강력하다. 

지난주 미국은 중국의 코발트와 구리 등 9개 원자재 수출 규제를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에는 EU가 11개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반발해 WTO에 중국을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