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측근 통해 "우 수석 처가 땅인 사실 전혀 몰랐다"
2016-07-20 07:49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김정주 NXC 대표(48)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 의혹과 관련, 최근 측근을 통해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 대표가 측근을 통해 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과 1년 만에 매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과 현재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김 대표 측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우 수석의 처가 땅인 걸 전혀 몰랐고 진 검사장의 개입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2005년 주식 매입 종잣돈 4억2500만원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인 넥슨의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차명으로 받은 점 등이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