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측근 통해 "우 수석 처가 땅인 사실 전혀 몰랐다"

2016-07-20 07:49

[검찰 출석한 김정주 넥슨 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김정주 NXC 대표(48)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 의혹과 관련, 최근 측근을 통해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 대표가 측근을 통해 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매입과 1년 만에 매도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김 대표가 우 민정수석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을 산 이유가 게임학교를 짓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강남역 땅 매입 당시 판교에 들어설 신사옥에는 30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전부 수용할 수 없기에 강남 사옥을 이용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과 현재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입장도 드러냈다. 김 대표 측근에 따르면 김 대표는 우 수석의 처가 땅인 걸 전혀 몰랐고 진 검사장의 개입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다.

넥슨 측이 우 수석 처가의 땅을 샀다가 결과적으로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넥슨의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 결정만 김 대표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을 배임으로 본다면 부동산 거래 대부분은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진 검사장과 달리 김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진 검사장의 혐의는 2005년 주식 매입 종잣돈 4억2500만원과 2008년 3월 3000만원 상당인 넥슨의 법인 차량 제네시스를 차명으로 받은 점 등이 있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되는 뇌물수수 혐의는 수뢰 액수를 고려할 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회장의 뇌물공여는 특가법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그친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