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율협약 9월초까지 1개월 연장 가닥

2016-07-19 18:30

아주경제 전운 기자 = 산업은행이 다음 달 4일 종료 예정인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1개월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은행권 채무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협약이 연장되면서 한진해운은 1조원가량의 유동성 부족분 마련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산은 관계자는 19일 “아직까지 한진해운에서 자율협약을 1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주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한진해운 측에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이 용선료 협상 및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등을 마무리해야 하는 기한은 9월 4일로 연장될 방침이다.

한진해운은 항만이용료 등 막대한 상거래채무 연체가 장기간 지속중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토대로 용선료 조정 협상, 사채권 만기 연장 등 자율협약의 조건보다 상거래채무 연체를 먼저 갚을 수 있는 한진그룹 차원의 유동성 확보 방안을 주문해왔다.

실사 결과 한진해운이 필요한 유동성 규모는 내년까지 용선료 인하 조정폭에 따라 1조원~1조2000억원 규모다.

한진해운은 4000억원가량의 유동성 확보방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한바 있지만 산업은행은 나머지 6000억원 이상 역시 한진해운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바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은 용선료 협상도 중요하지만 유동성 확보 방안이 더 시급하다”며 “부족자금을 메우기 위해 선박금융을 상환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채무를 3년반 뒤로 미루는 것이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