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호미빙 ‘츄릅’ 제재

2016-07-19 16:02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빙수 전문점 브랜드 호미빙을 운영하는 츄릅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츄릅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부산 소재‘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 총 3억3200만 원을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14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확인증에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받은 날짜 등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츄릅은 위 규정을 면탈하기 위하여 마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것처럼 자기의 영업담당 임원이 제공 장소는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일시를 임의로 기재했다.

또 츄릅은 ‘호미빙 경성대점’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호미빙 인천 송도점’의 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익정보를 제공할 시에는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제공했다.

공정위 따르면 구두 정보제공 내용으로 인천 송도점은 ‘오픈하자마자 일평균 매출액이 400만원에 이른다’라는 정보를 제공했으나(신고인 주장) 실제 송도점 일 매출 평균은 성수기에도 2014년 7월 100만원, 8월은 282만원, 9월은 216만원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츄릅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